2023년 1월달은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분들 역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영세율매출로 실제납부하는 부가세는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을 국민은행 계좌로 받는 분들은 개인뱅킹을 이용하셔도 인터넷으로 쉽게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해당 2개 은행만이 인터넷으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이동합니다.
PC에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고, 외환 카테고리에서 -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이번 신고기간에 필요한 것은 전년도 반기 내역들이라 7월 1일 ~ 12월 31일로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시면 해당 기간 받은 애드센스 수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매출처가 있다면 해당 내역도 당연히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이걸 프린트하거나 저장해서 국세청 소득세 신고하실 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출력하는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거래내역은 최대 5건입니다. 더 많은 거래가 있으시면 거래내역을 5건씩 체크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에서는 내가 받은 외화송급내역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뭐라고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못하게 막아두고 있고, 기업뱅킹 가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심지어 이거 발급하는데 1장당 수수료 1천원이거나 2천원인데 SC제일은행의 경우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그것마저 1건당 1장씩 발급을 해주는 바람에 수수료로 수만원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절대로 애드센스 수익금 수취은행으로 선택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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