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든 모두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에 수입금액이 매우 적다면 이를 무시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무조건 신고) 워낙 금액이 작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암튼 부가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입니다. 신고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데, 영세율 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편리합니다.
문제는 이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입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를 입금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부속서류로 필히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발급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국민은행은 이 외화매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씨티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지정해서 외화거래를 하기에 다른 은행들에 비해 수수료가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역시 인터넷으로 외화매입,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외화통장으로 달러로 받을 수 도 있고, 자동원화로 환전해서 원화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국민은행을 추천합니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은행들은 외화매입증명서라는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국세청에서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적격증빙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면 어쩌라는건지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일부는 영세율 외화금액 입금 자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확실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 매입증명서나 외화입금내역 거래서나 외화가 입금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이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타 은행들인데 외국환 매입 증명서 발급은 대단히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간다면 인감증명에 가족관계 증명서 은행업무 위임장 작성 등 사실상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SC제일은행의 경우는 건별로 모두 발급을 해주는데 건당 수수료가 1,000원 입니다.
1-6개월 동안의 6개월치 애드센스 입금 6건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입금 횟수가 많다면 정말 곤욕스럽고 시간도 거의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외화입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가지 않아도 발급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 부가세신고까지 염두에 둔다면 외화수취 받을 은행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 우리크리에이터통장은 수수료가 0원/ 신한은행은 쏠뱅크로 받으면 5달러. 기업은행, 하나은행 큰 메리트 없음. 씨티은행 가장 악명높고 가장 큰 수수료를 떼어가는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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