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부가세 납부라서 다행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다행이지만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대단히 번거롭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이전에는 프리랜서로서 종소세 신고만 했는데 사업자를 내면서
이전에 면세사업자로써는 1월달에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사업장주소만 확인했는데
영세율 부가세 사업자로 변경되고는 1월달과 7월달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 덕분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더 편리해졌다.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신고유형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1월달과 7월달 영세율첨부서류 떄문에 부득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번거롭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외화획득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모자라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본인이 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단히 번거로워졌다.
영세율 부가세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달력
1월, 7월 - 부가세 신고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에 종업원까지 생기면 더 골치아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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