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맞이한 첫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1년에 2차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애드센스 수익만 있어서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나쁜선택은 아니지만
지난해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상담을 통해 사업자를 내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게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은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대단히 유리하다. 이유는 일단 세액계산의 차이도
있겠고 사업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물론 소득이 1년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크게 신경쓸거는 아니다.
2022년 1월 ~ 6월 30일 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무사히 마쳤고 신고 완료 후 전자세액공제 1000원도 환급받았다.
우선 20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내 통장으로 입금된 애드센스 금액에 대한 전체 매출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은행으로 가서 외화매입증명서, 외화획등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은행별로 다르게 부르는 그 서류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 금액 계산이야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직접보거나, 은행 어플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서류는 영세율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 서류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는 이런 외국환매입증명서 라는 양식 자체가 없는가 하면, 시중 5대 은행지점에 근무하는 행원조차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업무를 해보지 않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벌어진다. 그런 서류가 없어요 라고 대번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은행원이 맞지 내가 맞나 싶은 마음에 돌아서면 절대로 안된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관련서류서식이나 발급후기를 올린 글을 보여주고 발급을 받아와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농혐이나 우체국 같은 곳은 이 외화매입증명서 양식이 없다고 한다. 그런경우에도 대처 방법이 있는데 이 곳들은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해서 발급하면된다. 그리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은행잔액증명서도 해당 기간 동일 날짜로 발급받아 잔액이 동일함을 증명해주면 되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애드센스로부터 받은 금액을 성실하게 증빙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은 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은 모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지만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위 두 은행은 대단히 진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급수수료도 없다. 다만 국민은행은 서류 인쇄 시 한 페이지에 5건까지만 보여주기에 경우에 따라서 인쇄해야 하는 서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가려지는거 없이 잘 찍으면 된다. 이 이미지파일은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 첨부서류 업로드 시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이 된다.
증빙서류 준비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으로 변경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는 어려울게 하나도 없다.
애드센스 수익만 신고하는 나와 같은 경우는 일반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모두 0원이고 영세율분에서만 애드센스 수익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애드센스가 입금된 실제 입금일에 맞춰 해당 날짜의 외국환율을 곱해서 계산해주는 거다. 가장 좋은 것은 입금이 된 날 직접 계산을 해서 세이브를 해놓았다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해당 날짜의 외국환율을 찾아보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날짜의 입금액과 해당 은행의 환율이 표시되기도 하니 이를 참고해도 된다. 아예 속 편하게 달러가 아닌 원화로 환전해서 입금받으면 입금받은 금액을 입력해주면 된다.
하지만 달러로 받는게 훨씬 이득인게 불과 1년 사이에 환율이 크게 치솟아 1달러에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으니 환차익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홈택스나 손택스 모두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의 경우 복잡한게 하나도 없어서 영세율분 매출액만 잘 계산되었다면 신고가 편리한데 문제는 모바일에서 하면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면 일부 서류 작성이 그대로 통째로 누락되어 넘어가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류 중 일부가 7-1 , 7-2 이런식으로 포함되어있는데 우리는 7-0만 작성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서 바로 8번으로 가면서 생기는 오류다.
따라서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
주의할 것은 전체 매출신고서류와, 월별 매출신고 후 합산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건데 이는 사전에 환율계산을 통해 월별로 미리 계산을 하고 엑셀로 작성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오류이다.
모든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해주면 모든 신고가 마무리 된다. 7월 25일까지 마무리 기간이고, 다음 번은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주는거다. 기간은 1월 25일 까지일터.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대리를 맡기면 대략 10-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영세율 애드센스 신고분만 있는 경우는 맡길일이 없어 보인다. 다만 부가세 10% 환급의 경우는 사업자카드로 사용했다면 역시 전산처리로 쉽게 확인하고 매입세액으로 올릴 수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 하는 신고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냥 무시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업자등록을 내는 이유는 여러가지 비용을 세금처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도 유리하기에 하라고 한 것이니만큼 관련 내용들을 잘 찾아서 헤택을 보도록 하는게 좋다. 나도 이후에는 사업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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