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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https://www.csh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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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su델수 2024. 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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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조종사 - 불도저, 5톤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미만의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매 3년 주기로 교육 수료해야 함.

 

교육 미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현장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는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음
  • -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https://www.cshaedu.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https://www.cshaedu.or.kr/#?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중앙회(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00, 305 (가산동, 에이스골드타워) 전화번호. 02-3666-9777 (代) Fax. 02-3667-9989 E-mail. cshaedu@csha.or.kr 인천지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www.cshaedu.or.kr

 

교육문의

Telephone. 02-3666-9777(代)    

E-mail. cshaedu@csha.or.kr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3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대면 비대면 교육 과정 중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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