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로 다음과 같이 총 8종임.
교육주기
3년
교육방법 : 집체교육(강의실)
가, 나, 다 목 과목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방법
라 목1)에 대한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방법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총계 | 4시간 |
교육대상
하역운반기계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수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일반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 조종사면허소지자로 다음과 같이 총 11종임.
※ 면허가 2개인 경우, 2개 교육과정중 해당 면허 가장 최근 취득 면허로 신청
안전교육 교육수강료 (일반,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동일)
32,000원
※ 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원칙
교육신청가능일자는 월 달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http://www.kungi.kr/?menu_code=102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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