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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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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su델수 2024. 1. 1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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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로 다음과 같이 총 8종임.

 

 

  • 불도저 면허 소지자
  • 5톤 미만 불도저 면허 소지자
  • 굴착기 면허 소지자
  •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소지자
  • 로더 면허 소지자
  • 3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 5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 롤러 면허 소지자

 

 

교육주기

3년

 

교육방법 : 집체교육(강의실)

가, 나, 다 목 과목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방법

라 목1)에 대한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방법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계 4시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하역운반 기계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

교육대상

하역운반기계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수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일반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 조종사면허소지자로 다음과 같이 총 11종임.

 

  • 지게차 면허 소지자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
  • 기중기 면허 소지자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면허 소지자
  • 쇄석기 면허 소지자
  • 공기압축기 면허 소지자
  • 천공기 면허 소지자
  • 5톤 미만 천공기 면허 소지자
  • 준설선 면허 소지자
  •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면허소지자

 

 

※ 면허가 2개인 경우, 2개 교육과정중 해당 면허 가장 최근 취득 면허로 신청

 

안전교육 교육수강료 (일반,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동일)

32,000원

※ 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원칙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교육신청가능일자는 월 달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이수증 재발급 안내

성명·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중앙회 주소 : 대전시 서구 변동로 49, 3층 
  • 안산 교육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362 한양프라자3층 
  • Tel.1588-4736, 031-403-8050 
  • Fax. 031-437-8051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www.kungi.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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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국토부 허가 비영리사단법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정교육기관

kungi.kr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http://www.kungi.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국토부 허가 비영리사단법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정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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