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종합지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자인 전력 회사들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1. 공급의무 비율: 전력 회사들은 총 전력 생산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미리 결정하며, 연 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종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각 에너 지 유형의 비율은 정부에서 지정하며, 전력 회사들은 이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3. 대체 및 보상제도: 전력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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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