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https://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교육대상 ※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피교육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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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