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확인제도는 실제 소유자와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와 차명계좌
대포통장 등 불범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CDD 고객 실사제도 (고객확인 검증 신분증 카메라 촬영 휴대폰 인증 등)
Customer Due Diligence
EDD 강화된 실사제도 (주소 거래자금 원천 등에 대한 물음)
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CDD와 EDD는 1년 또는 3년마다 재확인하게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뒤 본인 소유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받고
가입을 하는 과정이 모두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를 적어주어야 하는데 직장이나 사업자등록정보 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등을 적어주시는겁니다.
영어로 안내를 해주니 약간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지금 은행 거래 혹은 증권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본인 명의계좌를
본인의 자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는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