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교육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 지원절차사업주는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제니엘 사이버 교육센터
https://zeniel.edumark.kr/studyCenter/
고객센터 031-994-6996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3:00 ~ 14:00
에듀마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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