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생계형 창업이라는게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 이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액감면 적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생계형 창업에 해당해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의 생계형 창업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 100% 감면 됩니다. 이곳에서의 일반 창업도 소득세 /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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