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렵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조세혜택을 주어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너무도 쉬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 이 제도를 알고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제도는 정말 너무도 달콤하다.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건 상관없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5년 동안 10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점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특히나 연 소득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청년' 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눈여겨 봐야 하겠다. 물론 청년이 아니라고 해도 창업중소기업, 벤처인증, 신재생사업, 생계형창업 등에 해당되면 역시 100% 혹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나이와 지역조건 게다가 업종만 맞으면 혜택을 받기가 매우 수월하고 쉬운편이다.
나이 : 만 15-34세 (군 복무 기간 제외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 그 외 100%
업종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에 이 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납부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내 기간의 과세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