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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건강보험 납입 일시 중지 1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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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su델수 2021. 6.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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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납부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고나서 이제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지 

해당기간동안 건강보험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출국일이 포함된 달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하고 면제가 적용되는 달은 다음달 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출국을 하게 되면 

1월 1일 ~ 1월 31일 까지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2월 1일 부터의 보험료는 면제되는데 현재는 2월달 3월달 고지서가

그대로 발송되고 연체 독촉 안내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출국하고 3개월 90일이 경과되면 건강보험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내역까지 면제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12월 31일 출국해서 1월1일 ~ 1월 31일까지 외국에 있다 2월 1일 한국에

들어오면 1월달 분이 면제되었던게 법 개정으로 이제는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에 기백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 돈이면 동남아 가서 한달 살고 오지 라고 생각하시던게 이제는 3달은 살아야 면제 처리 됩니다. 한달은 몰라도 3달이상 연고도 없이 가서 산다는게 쉽지 않다보니 코로나가 마무리 되고 여행이 자유화 되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해외체류시 건강보험 면제 개정 사항이 화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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