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사업 이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 심판청구와 후견인 활동 그리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발달장애인들도 법적으로 나이가 차게 되면 사회로 진출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들을 케어하거나 하기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특정 생활관 같은 곳들에서도 성인이 되면 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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